대구시는 내년부터 1600cc 미만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유료도로 통행료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60% 감면해준다고 4일 밝혔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는 2005년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 주차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지만 지방에서는 대구가 처음이다. 이에 따라 하이브리드 자동차 운전자들은 내년부터 승용차 기준 500∼600원인 대구 범안로(수성구 범물동∼동구 율하동)와 500원인 국우터널(북구 구암동∼서변동)의 통행료를 200원만 내면 된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도 경차와 같은 수준의 감면 혜택을 본다.
지원대상은 △아반떼 1.6LPI △포르테 1.6LPI △혼다 시빅과 인사이트 등 4가지 하이브리드 자동차이고, 현재 대구에는 718대가 등록돼 있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환경친화적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해야 하고, 표지는 대구시청과 8개 구군청에서 받으면 된다.
노인호 기자 in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