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직장인 김모 씨(28·여)는 최근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촉 e메일을 받고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 일주일 전 회원 탈퇴를 했는데도 자신의 개인정보가 판촉에 활용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 씨는 “회원 탈퇴를 했는데도 내 개인정보가 남아 있다는 사실에 찜찜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포털사이트와 인터넷 쇼핑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이트는 회원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와 신용카드번호 등을 수집하거나 보관하지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와 다음 등 14개 주요 온라인 사업자들의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조사해 개인정보와 관련한 62개 불공정 약관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인 확인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보관하거나 신용카드번호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와 G마켓, 옥션은 실명인증에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 않을 예정이며 나머지 업체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보관하지 않을 계획이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