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vs “안정”…소득공제+노후준비 ‘쌍벽’
○ 노후준비 ‘최종병기’ 연금저축
국민연금 개시 연령이 65세로 미뤄지면서 50대에 퇴직을 하면 10여 년 동안 연금을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개인연금으로 보완해야 연금공백기를 막아 안정적으로 노후에 대비할 수 있다. 개인연금 가운데 대표적인 상품이 연금저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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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은 10년 이상 가입해야만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 장기상품이다. 노후대비용이기 때문에 55세까지는 찾아 쓸 수 없다. 중도에 해지할 경우 기타소득세 22%를 물어야 하고 5년 이내에 해지하면 해지가산세 2%까지 붙기 때문에 본인의 능력에 맞게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 연금저축펀드 vs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상품 가운데 가장 인기를 끄는 것은 확정금리 공시상품인 연금저축보험과 주식에 투자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를 들 수 있다. 같은 연금저축이지만 상품에 따라 차이가 크다.
연금저축펀드는 일정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에 연금을 받는 구조다. 반면에 연금저축보험은 여기에 더해 △원금을 보전하면서 이자만 지급하는 상속형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종신형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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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은퇴가 임박한 50대 이상이거나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원리금이 보장되는 연금저축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 기존에 적립식 펀드 등 다른 펀드에 가입했다면 포트폴리오 구성상 연금저축보험이 유리하다. 반면 은퇴까지 시간이 남은 40대 이하이거나 다른 펀드가 없으면 장기 투자로 복리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가 낫다.
일단 연금저축에 가입한 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갈아타기를 할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사이에 상품 전환이 가능하다. 연금저축펀드 내에서도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등으로 이동할 수 있다. 중도해지와 달리 이 같은 계약이전에는 불이익이 없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교육연구소 은퇴교육센터장은 “고령화로 인해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준비가 부족할 수 있어 개인연금도 함께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연금저축은 장기투자에 따른 복리효과, 소득공제와 세금납부연기효과 등이 있어 특히 사회초년생, 자영업자, 해외투자자들에게 바람직한 노후 준비수단”이라고 말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