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의 순환수렵장에서 고라니를 향해 쏜 산탄에 동료 엽사가 맞아 다치는 사고가 났다.
강원 홍천경찰서는 수렵 총기로 동료 엽사를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홍모(66·경기 부천시)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홍 씨는 지난 2일 오전 9시30분 경 횡성군 횡성읍 옥동리 인근 야산에서 수렵 중 고라니를 향해 쏜 산탄이 빗나가면서 동료 엽사 김모(56·경기 부천시)씨의 복부 등에 맞아 총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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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홍 씨는 김 씨 등 동료 2명과 함께 수렵지역에서 고라니를 사냥 중이었다.
홍 씨는 경찰에서 "갑자기 나타난 고라니를 향해 총을 쏜 것이 공교롭게도 사고로 이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횡성, 원주, 영월, 정선, 평창, 홍천 등 도내 6개 시군에서는 지난 1일부터 내년 2월 중순까지 4개월간 순환수렵장을 운영 중이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