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풍력발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주도는 풍력자원을 공공자원으로 관리하기 위해 ‘풍력발전지구 지정 및 사업허가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조례는 환경과 경관, 전력계통 안정성, 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풍력발전지구로 지정된 곳에 한해 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풍력발전기의 무분별한 설치에 따른 경관훼손과 주민과의 마찰을 사전에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풍력자원의 체계적인 개발, 이용, 공공 관리 등을 위해 5년마다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한다. 풍력발전지구로 지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제주도는 사업자가 사업지구 전체를 매입하거나 임대하고 해당 마을총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풍력발전시설을 허용한다. 풍력발전지구는 ‘소음진동규제법’의 환경기준을 적용해 지구 경계선에서 안쪽으로 300m 떨어져서 풍력발전시설을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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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