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중희 부장검사)는 14일 외주방송 제작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4억여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김구동 전 방송위원회 사무총장(63)을 구속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맡은 이숙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방송위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외주방송 제작업체로부터 “케이블 업체에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도록 힘을 써 달라”는 청탁과 함께 4억2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광고 로드중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