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간에 합의 있었는지 관심
성폭행 혐의로 개그맨 K를 고소한 피해자 A씨가 하루 만에 소를 취하했다.
서울 양천경찰서 주정식 형사과장은 14일 스포츠동아와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소인 K의 변호사가 13일 밤 9시경 A의 위임장을 받고소 취하장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의 소 취하로 사건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K가 고소된 후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자료가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소 취하 과정에서 서로 간에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A씨는 8일 오전 4시께 서울 논현동의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K가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인근 커피숍 주차장으로 데려가 성폭행했다며 K를 12일 고소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트위터@mangoos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