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모셴코 前총리 1심 7년형 파장… 반대시위 등 정국 불안 속 EU도 “관계 악화” 경고
우크라이나 법원은 11일 2004년 우크라이나 ‘오렌지 혁명’의 주역인 율리야 티모셴코 전 총리(50)에게 직권 남용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고 AP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또 법원은 형기를 마치고도 3년 동안 공직을 맡는 걸 금지했으며 15억 그리브나(약 2223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티모셴코 전 총리가 2009년 러시아와의 천연가스 계약에서 권력을 남용해 우크라이나에 손해를 끼친 것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검사 구형대로 7년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티모셴코 전 총리는 판사가 선고를 다 읽기 전에 일어나 기자들에게 “스탈린이 피의 숙청을 벌인 1937년의 억압이 우크라이나에 되돌아왔다”고 반발했다. 재판 후 그는 다시 구금시설로 돌아갔다. 그는 2009년 러시아와 천연가스 수입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국영 에너지기업 나프토가즈에 가격을 높게 책정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8월 5일 수도 키예프 교외의 구금시설에 수감됐다.
유럽연합(EU)은 이번 판결이 유럽과 우크라이나 사이의 자유무역 및 정치연합과 관련한 조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EU는 여러 차례 친러파인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친서방파인 티모셴코 전 총리를 박해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를 의식한 듯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유럽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이번 판결이 최종 판결이 아니며 앞으로 항소심이 남았다”고 말했다. 수도 키예프에서는 티모셴코 전 총리의 지지자들이 몰려나와 경찰과 대치하는 등 정정이 다시 불안해지고 있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