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곳 개설 원칙 위반” vs “전문화로 성공한 모델”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유디치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보철물 발암물질에 이어 최근엔 영리병원 논란이 한창이다. 서울시치과의사회 제공
김용식 치협 불법네트워크치과 척결특별위원
영리병원과 유디치과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왜 이들은 밥그릇 싸움으로 보이는 상황까지 치달았을까. 김종훈 유디치과 대표원장과 김용식 치협 불법네트워크치과척결특별위원이 만나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
▽이진한 기자=두 분 어려운 발걸음을 하셨습니다. 우선 유디치과가 무엇하는 곳인지 소개해주세요.
▽이=치협은 유디치과의 무엇이 문제라고 보나요. 참, 지난번 보철물 발암물질 논란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일부 수입품에 문제가 있으나 환자에게는 발암성이 없다고 했고, 미국에서는 여전히 사용되므로 이번 대담에서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김용식 위원=네트워크엔 합법과 불법이 있습니다. 합법적인 네트워크란 예치과처럼 이름만 빌리고 지점이 독립해 개원하는 겁니다. 하지만 유디치과는 의료법의 ‘의료인 1인 1곳 개설’ 원칙을 위반한다는 거죠. 개설자가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119개의 지점이 있으면 119개의 지점 개설자가 각각 소유주 오너가 아니고 본사에 있는 대표가 네트워크 전체를 소유하는 겁니다.
김종훈 유디치과 대표원장
▽김 위원=김 대표는 다른 100여 개의 지점에 실질적인 소유주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점 원장의 명의를 대여해 개설했습니다. 이들 지점의 원장은 명목상의 원장이고, 병원의 실질적인 경영과 인사권은 결국 김 대표가 전권을 가진 거죠.
▽김 대표=영리법인에 대한 개념정리가 서로 다른 것 같아요. 저희가 보는 영리법인은 의사 자격증이 없는 분이 진료는 안 하지만 병원에 투자를 해서 이에 대한 이득분을 챙겨가는 형태, 이것이 영리법인인 거죠.
▽김 위원=하지만 언제든지 영리법인으로 전환 가능한 시스템이고, 영리법인이라도 실질적인 자본의 주인은 의료인이 될 수도 있고 의료인이 아닌 자도 가능하죠.
▽이=유디치과와 관련한 또 다른 논란은 임플란트를 저렴하게 하고 스케일링을 공짜로 한다는 점인데 치협은 어떻게 보는지요. 실제로 유디치과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임플란트 가격대가 80만∼150만 원입니다. 다른 치과는 대개 250만∼300만 원이거든요. 솔직히 환자 처지에선 싸게 진료를 받으면 좋은 겁니다.
▽김 위원=200만 원 이상은 2∼3년 전 이야깁니다. 다른 치과도 대개 150만 원 내외죠. 유디치과가 저렴한 진료비로 일반 서민한테 가깝게 다가가고 치과의 문턱을 낮췄다고 말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결코 싼 진료비가 아닙니다. 임플란트를 싸게 하면서 결국은 환자를 유인해 오히려 과잉진료를 부추깁니다.
▽이=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김 위원=저렴한 비용을 무기로 환자를 유인해 과잉 진료하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가 있고 이 때문에 전체 치과 의사의 명예를 실추시킨다고 봅니다. 불법적인 요소를 개선해 법적인 테두리에서 진료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유디치과가 영리병원의 전 단계가 아니라는 증거를 보여줘야 합니다. 김 대표가 소유하는 119개의 지점을 실제 개설 명의자에게 분양해 드리는 겁니다. 이는 유디치과뿐 아니라 다른 네트워크 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김 대표=많은 치과 의사가 저희를 영리병원으로 생각해 접점을 못 찾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근거 없는 소문들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정말로 의료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를 검찰에 고발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해주면 서로가 편할 것 같습니다. 유디치과는 한마디로 우수 인력과 최신 기자재를 갖추고 전문화 세분화 시스템을 통해 성공한 모델입니다. 앞으로 미국에도 추가로 4개를 개원해 모두 7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유디모델로 세계를 석권하고 싶습니다.
▽이=유디치과가 치과계에서 앞서가는 미래형 모델인지, 아니면 현 치과 체계를 붕괴시키는 주범인지는 독자의 판단에 맡겨야 할 것 같습니다. 장시간 대담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진한 기자·의사 likeday@donga.com
대한치과협회와 유디치과의 갈등 일지 (2011년)
△ 8월 16일 MBC PD수첩 방영으로 보철물 발암물질 논란 촉발
△ 8월 18일 치협이 일간지에 유디치과의 발암물질 사용을 비판하는 광고 게재
△ 8월 20일 유디치과가 일간지에 반박하는 내용을 광고로 게재
△ 8월 30일 치협이 일간지에 영리병원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 게재
△ 9월 22일 치협 김세영 회장과 유디치과 김종훈 대표원장, 국정감사 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