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어 학생인권조례 제정
광주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발효됨에 따라 내년부터 광주지역 중고교생들의 두발 복장이 전면 자유화된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다.
광주시교육청은 6일 “광주시의회가 최근 ‘광주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 학생인권위원회 구성 등 후속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조례 제3장(학생의 인권)은 사실상 장발은 물론이고 파마, 염색 등을 전면 허용하고 있다. 이 장 제14조(표현의 자유)는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며 ‘학생은 두발, 복장 등 자신의 용모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했다. 다만 교복은 각 학교 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