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부장 권익환)은 고객 1만여 명의 명의를 도용해 1000억 원이 넘는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제일저축은행 최대주주이자 회장인 유동천 씨(71)에 대해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동수사단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일 오후 6시 유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이날 오후까지 유 회장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합동수사단에 따르면 유 회장은 지난달 28일 구속된 이 은행 이용준 행장과 장모 전무에게 고객 1만1700명의 명의를 도용해 1400억 원을 불법 대출받도록 지시한 혐의를 사고 있다. 검찰은 유 회장 일가가 고객 명의를 도용해 대출받은 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개인 투자에 사용했다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구속된 장 전무가 유 회장 일가의 집사 역할을 하며 비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보고 장 전무를 상대로 불법 대출 동기와 돈의 용처를 추궁하고 있다. 이 행장과 장 전무는 회사 차원의 투자일 뿐 비자금 조성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수사단은 유 회장이 저축은행 퇴출에 대비해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아들에게 물려주는 등 저축은행 자산을 미리 빼돌린 혐의를 포착하는 한편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유 회장의 구속 여부는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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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