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실 파고다아카데미 회장
이 같은 기부행위에 대해 정치권이 반응을 내놓았다. 평소 기부활동을 열심히 한 기부자가 생활이 궁핍해졌을 경우 지원하는 명예기부자법안(가칭), 일명 ‘김장훈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이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었다. 기부문화를 확산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의견과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맞섰다. 30억 원 이상 거액 기부자가 몇 명이나 될 것이고 그들 가운데 노후에 생활이 궁핍해질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게 실효성이 없다는 근거로 제시됐다.
최근 기업이나 개인의 기부는 일정 금액을 기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물이나 재능을 기부하는 형태로 다변화하고 있다. 기부문화의 다양성에 비춰볼 때 이번 법안은 기부금이라는 ‘돈’에 국한된 편협한 법안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남을 위해 기부하는 국민을 예우하고 기부문화를 장려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마땅히 기업이나 재능을 베푼 사람도 예우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다. 물론 그럴 경우 대상자 선정이 복잡해지는 등 법 집행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렇더라도 기부문화 확산이라는 큰 목적을 위해 대상자 범위나 예우 방법 등을 확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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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고다어학원은 대학생을 선발해 사회복지시설 아동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지식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지식봉사단 대학생들에게는 어학원 강좌를 들을 수 있도록 작은 보답을 하고 있다. 몇몇 파고다 직원은 탈북자 출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영어와 수학 등을 가르친다. 비록 소규모 나눔 행사지만 기부자나 수혜자의 행복감은 짧은 시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이처럼 재능 기부의 주체나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기업이나 개인이 기부하는 목적은 다를 수 있지만 그 밑바탕에는 더불어 살아간다는 휴머니즘이 깔려 있다. 일반인에게 30억 원은 너무 멀고 크게 느껴진다. 모처럼 우리 사회에 일고 있는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기부문화 장려가 더욱더 다양한 기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기부의 심리적 문턱을 낮추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경실 파고다아카데미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