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헌소 제기 후 유치위 활동 ‘탄력’
경기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범도민추진위원회가 지난해 3월 수원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에서 발대식을 열고 있다. 경기고등법원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 제공
경기고등법원 유치를 숙원해 온 경기도민들이 더는 참을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나섰다. 고등법원이 없어 경기남부는 물론 경기북부, 경기동부 주민들도 멀게는 2시간이 넘게 걸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까지 오가는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고법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5곳에 설치돼 있고, 춘천 청주 창원 전주 제주에는 원외재판부가 운영되고 있다. 원외재판부는 사건 수나 인구로 볼 때 고법을 설치할 정도는 아니지만 주민 편의를 위해 지방법원에 항소심 재판부를 둔 것이다.
○ “신속한 재판 위해 필요”
○ 수원지법, 사건 다른 고법보다 많아
수원지방법원 관할 인구나 사건 수, 주민의 교통 불편 등을 따져보면 경기도민들의 요구가 억지가 아니라는 것이 추진위의 주장이다. 지난해 수원지방법원 관내에 접수된 민사본안합의사건은 7219건으로 대전고법(3955건), 광주고법(3891건), 대구고법(2758건), 부산고법(6081건)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특히 지난 10년 사이 수원지법 관내 사건 수는 3배 가까이 폭증했다. 인구 역시 수원관내가 760만 명으로 부산(790만 명)과 비슷하고, 대전(510만 명), 광주(580만 명), 대구(520만 명)보다 많다. 추진위는 “경기남부에서 서울까지 가는 것과 수원을 오가는 교통시간을 비교해 보면 짧게는 10분에서 많게는 50분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와 전국 13개 지방변호사회도 각각 이 헌법소원을 지지하고 나섰다. 이들은 “서울고법은 60개에 가까운 재판부를 운영하는 등 재판 부담이 날로 가중되고 있다”며 “경기고법 유치를 위한 경기도민의 입법청원활동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경기지역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논의도 하고 있지만 고법 설치는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많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수원지법이 이전을 고려하는 광교신도시의 용지면적이 고등법원까지 설치하기에는 비좁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또 서울고법 산하 인천과 경기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수원에 원외재판부를 둘 경우 9개의 재판부를 설치해야 하는데 사실상 지방고법보다 큰 규모여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