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재개돼야 예금 찾아… 돈 급하면 4500만원까지 대출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영업정지 저축은행을 발표하고 있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Q: 한 저축은행의 여러 상품에 나눠 가입했다. 5000만 원 이하의 기준은 무엇인가.
A: 예금명의자 기준으로 원금과 이자를 합해 50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가족 명의로 나눠 예금한 것도 명의자별로 5000만 원 한도에서 모두 보호된다. 그러나 한 사람이 같은 저축은행 내에 여러 상품에 가입했다면 예금액을 모두 합쳐 계산한다. 예를 들어 한 예금자가 A저축은행과 B저축은행에 각각 3000만 원씩 넣어뒀다면 모두 보호받을 수 있지만 이 예금자가 A저축은행에 정기적금 3000만 원, 정기예금 3000만 원을 가입했다면 합산금액이 6000만 원이 돼 예금보호 한도를 넘는 1000만 원은 보호받지 못한다.
광고 로드중
A: 예금보호 한도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 하지만 예금자가 예금채권자로서 돈을 맡긴 저축은행의 파산절차에 참여하면 예금 중 5000만 원이 넘는 금액의 일부를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으로 받을 수 있다. 불완전판매로 인한 후순위채권 피해자는 금융감독원에서 피해사항을 접수해 최대한 구제할 계획이다.
Q: 영업정지 되면 대출은 바로 상환해야 하나.
A: 예금 입출금 업무는 정지되지만 대출은 신규 취급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처리된다. 따라서 대출 원리금은 지금까지처럼 갚아 나가면 된다. 만기가 된 대출의 경우 기한 연장이 불가능한 대출을 제외하고는 연장할 수 있으므로 영업점을 방문해 협의하면 된다.
Q: 예금은 언제쯤 찾을 수 있나.
광고 로드중
Q: 당장 돈이 급하게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
A: 예금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업정지 후 4영업일인 22일부터 약 2개월 동안 예금보험공사가 원금에 대해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가(假)지급금을 내준다. 이자는 영업 재개 후 정산한다. 다만 대출금이 있으면 예금에서 대출금액을 뺀 금액 한도 내에서 받아갈 수 있다. 아직 예금 만기가 되지 않았더라도 일부를 타갈 수 있고 5000만 원 이하 잔액에 대해선 정상 이자가 적용된다. 가지급금을 받으려면 해당 저축은행 본점 또는 지점, 농협중앙회 지급대행지점을 방문하거나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해 받을 수 있다. 가지급금만으로는 필요한 액수가 모자란다면 이르면 22일부터 농협중앙회, 우리은행, 국민은행 영업점(영업점은 추후 결정)을 통해 가지급금을 포함해 4500만 원 한도 내에서 예금금리와 동일한 수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Q: 군복무 중이거나 해외유학 중이면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나.
A: 예금자가 미성년자라면 친권자인 부모가 공동으로 또는 후견인이 예금을 받아갈 수 있다. 유학생처럼 외국에 거주하면 한국대사관(영사관)을 방문해 영사 등이 확인한 예금자 본인의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예금주가 군복무 중이라면 소속 부대장의 확인을 받은 예금자의 위임장과 부대장 직인이 찍혀 있는 군복무확인서를 내면 된다.
광고 로드중
A: 금융당국은 “정상영업 중인 저축은행과 거래하고 있는 예금자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막연한 불안감으로 예금을 중도에 해지하면 오히려 약정이자를 받지 못해 손해를 볼 수 있다. 특히 이번에 영업정지 된 토마토저축은행의 자회사인 토마토2저축은행은 완전히 별도로 경영되는데다 건전성 기준도 충족해 대규모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영업정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금융당국은 강조했다. 그래도 불안하다면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이나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www.fsb.or.kr)를 통해 6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경영상태를 확인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를 넘고 부실을 나타내는 고정이하여신비율이 8% 이하이며 기본자기자본(T1)이 8%를 넘으면 우량하다고 평가된다.
Q: 영업정지를 피한 6곳은 어떻게 되나.
A: 자체 정상화에 나설 수 있도록 3개월∼1년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이 주어진다. 다만, 이 기간이 지나도 정상화를 못하면 추가로 영업정지가 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예금 인출 때 자체 보유한 유동성이 모자라면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지원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불안감을 키울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이들 6곳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