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보 ‘유령연금’ 보도후 실태 조사… 노후 버팀목 ‘흔들’
본보 2월 21일자 A6면.
유족이 노인과 장애인의 사망 사실을 숨긴 채 국민연금을 계속 받는 ‘유령 연금’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월 본보의 ‘유령 연금’ 파문 기사가 나간 뒤 공단이 70세 이상 노령·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중증 장애연금 수급자에 대해 벌인 실태조사 결과다.
국민연금은 4월 현재 가입자가 1945만 명인 ‘국민 노후 버팀목’으로 적립금이 한 해 예산보다 많은 339조 원에 이른다. 공단이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유령 연금’ 외에도 국민연금 관리 실태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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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현재 공단은 대상자 4만9106명 가운데 1만1605명의 조사를 마쳤다. 그 결과 86명의 부당수급 사례가 적발됐다. 이들의 유족은 ‘유령 연금’ 파문이 일어난 뒤에도 적발될 때까지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연금을 계속 타냈다.
강원 고성군에 살다가 2008년 11월 55세의 나이로 사망한 황모 씨의 유족은 올해 5월까지 월 36만6360원의 장애연금을 30개월 동안 받아갔다. 공단은 황 씨 유족에게서 부정수급액 1048만 원을 환수했다. 그러나 경기 성남시에 살다가 2009년 10월 사망한 정모 씨의 유족이 19개월 동안 부당하게 타간 620만 원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 잘못 걷은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도입된 1988년 이후 연금액을 잘못 걷은 사례는 모두 372만7139건으로 4202억 원에 이르렀다. 이 같은 과·오납 사례는 직장가입자보다 지역가입자에게 많아 전체의 83.5%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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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진 국민연금
○ 잠자는 국민연금
연금 수급자격이 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청구하지 않은 경우도 2008년 이후 2453명으로 244억 원에 이르렀다. 1인당 평균 약 996만 원.
경기도의 이모 씨는 1월부터 월 115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아직 청구하지 않고 있다. 대구에 살던 이모 씨는 2월 사망해 유족이 6223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유족이 청구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은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가입자가 청구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는다. 공단이 수급권자에게 안내문을 보내거나 전화를 하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서 소재 파악까지 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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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