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능력이 없다면서도 고가의 수입차를 타고 수시로 해외로 드나드는 사람이 수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숙미(한나라당) 의원이 18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말 현재 `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자' 중 수입차를 보유한 사람은 2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납부 예외자는 사업 중단이나 실직, 휴직 탓에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가입자를 일컫는다.
손 의원은 "국민연금 보험료가 소득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수입차를 여러 대 보유하거나 출입국이 잦은 사실만으로는 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지만, 소득활동의 개연성이 있는 만큼 소득신고를 유도하는 등 제도상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