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조례안 입법예고
강원 원주시가 공직 비리를 신고하면 최고 2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원주시는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행정 신뢰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깨끗한 공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원주시 부조리 신고 보상급 지급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신고 대상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받는 행위, 알선·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보상금 지급 기준은 금품 수수액이나 개인별 향응액, 알선·청탁 행위의 대가로 제공된 금품액의 20배 이내로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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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21일까지 입고예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조례·규칙심의회 및 11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또 이달 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특별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경환 원주시 감사담당은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은 자율적 내부통제 방법의 하나로 추진 중”이라며 “도내 시군 가운데 처음 실시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