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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세무서 ‘명예 봉사실장’으로 활동하더니… 강호동-김아중, 수억대 탈세 추징금

입력 | 2011-09-06 03:00:00

양측 “성실히 납부할 것”




‘국민 MC’로 불리며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방송인 강호동 씨(41)와 인기 영화배우 김아중 씨(29)가 최근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수억 원대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강 씨는 2009년, 김 씨는 2007년 ‘납세자의 날’에 세무서 ‘1일 명예 민원봉사실장’으로 활동한 바 있어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다.

5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은 올해 5월 신고된 강 씨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분석한 뒤 소득세를 탈루한 정황을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해 지난달 말 수억 원대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김 씨에 대해서도 2007∼2009년 3년간의 수입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6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서울청 조사2국은 중소기업 및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곳으로, 강 씨나 김 씨와 같은 고소득 연예인은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함께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신고관리 대상에 포함돼 있다.

강 씨의 소속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추징된 세금을 충실히 납부하겠다”며 추징금 부과 사실을 인정했다. 소속사 측은 “5개월여 동안 국세청 절차에 따라 조사에 충실히 응했다”며 “우리측 변호사와 세무사가 필요경비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몇몇 항목에 대해 국세청에 반론을 제기했지만 세금이 과소 납부됐다고 결론이 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 씨 측도 보도자료를 통해 “신고 내용 중 세금이 과소 납부돼 추징금을 부과받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추징된 세금을 충실히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강 씨는 KBS ‘1박2일’과 MBC ‘무릎팍도사’, SBS ‘강심장’ 등 각 지상파 방송사의 대표적인 연예 프로그램 진행자 등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회당 출연료가 1000만 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2006년 영화 ‘미녀는 괴로워’의 주연을 맡아 스타덤에 올랐으며 올 초 SBS 드라마 ‘싸인’ 등에 출연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곽민영 기자 havef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