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미상 폐 손상의 위험요인으로 추정된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문제의 질환으로 사망한 30대 여성의 가족은 조사결과가 미덥지 못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당국의 추가 조사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가 질환의 원인으로 밝혀진다면 손해배상 소송 등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4월 원인불명 폐손상으로 사망한 A씨의 남편인 B씨는 31일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조사 결과에 의구심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내는 폐 손상 질환이 나타나기 전에도 나를 간병하느라 오랜 기간 병원에서 지낸 적이 있다. 그 병원 8인실에는 무려 4대의 가습기가 작동되고 있었는데 왜 유독 아내만 병에 걸렸는지도 의문이다"라며 "병원에서의 2차 감염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B씨는 사망한 아내가 평소 집에서 가습기와 세정제를 사용하기는 했지만, 세정제 사용 기간이 길지 않았고 사용량도 의도적으로 최소화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B씨는 "당국의 조사를 통해 살균제가 폐 손상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밝혀진다면 손해배상 소송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던 A씨는 임신 8개월이던 지난 2월 초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났고 3월 출산 후에도 같은 상황이 지속됐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