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금융권서 내몰린 수요자 2금융권으로 대거이동 예상금융위 대출총량 감독 강화… 서민 대출자들 우왕좌왕
금융위원회는 새마을금고를 관리하는 행정안전부에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니 협조해달라고 요청한 데 이어 신협의 대출총량도 규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6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잔액이 30조9000억 원으로 작년 말보다 2조3000억 원(8%) 증가했을 뿐 아니라 신협의 가계대출도 상반기 동안 1조8000억 원(9%)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가계대출 증가폭은 현재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한도로 제시하고 있는 7.3% 선을 넘어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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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신협 조합원은 아니지만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사는 사람인 ‘간주 조합원’에 대한 대출총량도 제한하기로 했다. 이 같은 대출총량 규제는 당초 하반기에 도입하는 것으로 돼 있었지만 신협 대출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늘고 있어 관련 시행령 개정작업을 다음 달에 마무리 짓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중은행에서 대출심사를 엄격히 하면 2금융권 대출 증가 속도가 지금보다 더 빨라질 수 있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권 대출이 힘들어지면서 ‘금융당국이 전체 경제의 흐름을 보지 않고 가계부채 축소에만 초점을 둬 경기를 살리기 위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금융의 순기능을 억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3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의 시중은행을 방문한 한 고객은 “임대사업을 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집에 투자하려 했는데 은행에서 실수요자가 아니어서 대출이 힘들다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또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 기존 대출을 갚으라고 독려하면서도 중도상환수수료는 그대로 다 받으려 해 고객과 마찰을 빚기도 한다. 현재 고객이 대출을 받은 지 1년 이내에 상환하면 상환금액의 1.5%를 수수료로 내고 2년 이내에 갚으면 1.0%를 수수료로 부담해야 한다. 대출금의 일부를 조기 상환하려던 한 은행 고객은 “정부가 상환수수료를 낮추라고 했다는 말을 듣고 은행을 찾았지만 지금 5000만 원을 갚으면 50만 원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고 해서 주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