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수 중소기업 대출 확대 움직임
시중은행들은 중소기업 대출에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부실한 담보 문제를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에 추가 출연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 신한은행은 올해 신용보증기금에 900억 원, 신용보증재단에 200억 원을 출연해 이를 바탕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출을 늘리고 있다. 이들 보증기관에 출연을 하면 보증한도도 늘려준다. 국민은행도 추가 출연을 통해 올해 총 4조 원의 대출 한도를 확보해 놓고 지금까지 1조3000억 원을 빌려줬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마땅한 담보가 없는 소상공인들은 신용대출을 받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다”며 “보증기관 담보를 통해 어려운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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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 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채움성공 비즈니스 대출’을 판매하고 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우량기업 특별우대 등을 통해 운전자금은 23일 현재 최저 5.09%, 시설자금은 최저 4.60%까지 가능하다. 대출 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비와 자체 감정평가료를 면제해 준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용 통장도 인기
SC제일은행은 입출금 통장인 ‘비즈마스터통장’을 22일부터 판매하고 있다. 이 통장은 업무상 입출금과 자금 이체가 많은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에게 적합하다. 매일 잔액 규모에 따라 최대 연 2.3%의 금리가 주어진다. 처음 거래하는 고객이나 중소기업 대출이나 기업카드를 갚는 계좌로 쓸 경우 금리를 0.2%포인트 더 받을 수 있다.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당행 내 창구 송금수수료, 기업인터넷뱅킹 즉시이체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도 있다.
기업은행도 금리 우대와 수수료 면제 등 서비스를 강화한 입출식 예금인 ‘기업섬김통장’을 판매한다. 이 통장으로 전자어음 등 전자채권의 결제 자금을 주고받거나 카드매출대금을 입금 받으면 예금 잔액 100만∼1000만 원까지 1% 포인트의 금리를 더 준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예금 평균 잔액이 100만 원 이상이면 거래실적에 따라 전자금융수수료 및 모든 은행 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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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중 기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