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60m²이하 오피스텔 취득세 4.6% 전액 면제
정부는 올해 말까지 임대주택법을 개정해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사업자 주택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도시형생활주택과 함께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시장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이르면 12월부터 오피스텔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취득세 면제 또는 25∼50%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피스텔은 지금까지 주거용으로 쓰고 있더라도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분류돼 아파트 처럼 취득세, 재산세 감면 같은 세금 혜택이 없었다. 반면 수익형 임대상품의 경쟁자로 떠오른 도시형생활주택은 앞서 임대사업용 주택에 포함돼 투자의 매력을 높이고 있었다. 따라서 이번 조치로 아파트나 도시형생활주택과 세제 혜택 차이가 없어지면서 오피스텔의 경쟁력이 더해진 것.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