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10대 여제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전남 함평 모 고교 전 교장 A(5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이 학교 교장으로 재직한 지난해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여제자를 관사로 불러 유사성행위 등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성폭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만, 성폭행당했다는 피해자 진술과 피해자 바지에 묻은 A씨의 정액 등을 증거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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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업무상 위력 추행이지만 현행법이 입법 취지에 어긋난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어 폐지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전남도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 조치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