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연기 한다 해도 최장 3년 한계해외여행허가서도 내년까지 허용
박주영. 스포츠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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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영(26·사진·AS모나코)의 이적이 난항을 겪으면서 그의 군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박주영은 병역의 의무를 마치지 않고 선수생활을 지속하고 있다. 그의 병역 문제에 있어서 핵심은 ‘병무청으로부터 해외여행허가서를 언제까지 발급 받을 수 있느냐’다.
현행 병역법은 만 25세 이상으로 병역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이 외국으로 출국할 때 국외여행 혹은 국외체제 허가서를 발부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허가서 발부는 직업 등 분야별로 나누어 연령제한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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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과정을 이수하는 사람의 경우 만 26세까지 허가서를 받을 수 있다.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은 만 28세까지 병무청에 국외여행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다. 단, 국외에서 박사과정 수업을 듣는 사람에 한해 만 29세까지 국외여행 혹은 국외체제 허가서를 받을 수 있다.
박주영은 고려대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이다. 교육대학원은 석사과정 밖에 없다. 박사과정 이수를 위해 다시 대학원에 진학해야만 군 입대를 더 연기할 수 있다. 국내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하면 만 28세가 되는 2013년 6월30일 이후에는 국외여행 허가서를 받을 수 없다. 해외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해도 2014년 6월30일 이후에는 국외로 나갈 수가 없다.
이 때문에 박주영이 앞으로 해외 뛸 수 있는 시즌은 최대한 3시즌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유럽 구단들은 박주영의 영입을 위해 모나코가 원하는 600만유로의 이적료를 지불할 의사가 없다. 2∼3시즌 뒤 이적료 한 푼도 챙기지 못하고 내보내야 하는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 거금의 이적료를 지불할 구단이 나올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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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영이 올림픽대표팀에 와일드카드 선수로 선택받아 올림픽 본선에서 동메달 이상을 획득하면 군복무 혜택을 받는다. 4주 훈련만으로 병역의 의무를 마칠 수 있는 것. 이 시나리오가 실현된다면 계속해서 유럽리그에서 활약할 수 있다.
최용석 기자 (트위터@gtyong11) gty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