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부유층 편들어” 비판
중국이 13일부터 효력을 발휘한 혼인법으로 떠들썩하다. 중국의 대법원인 최고인민법원은 12일 판결 지침인 ‘혼인법에 관한 사법해석’을 발표했다.
이 지침의 논란거리는 결혼할 때 어느 한쪽이 산 집은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조항. 중국에서는 결혼할 때 신랑 쪽에서 주택을, 신부 쪽에서 혼수를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 자녀만 둘 수 있는 중국의 가족계획 정책(計劃生育·계획생육)의 영향으로 아들을 둔 부모는 통상 결혼할 때 집을 사주는 경우가 많다. 기존엔 이혼 시 결혼할 때 한쪽 부모가 사준 집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집을 사온 쪽이 소유하는 것이다.
이번 지침에 대해 신부들은 발끈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지침은 신랑 또는 신부가 아닌 더 부유한 쪽의 편을 들었을 뿐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최근 중국 사회에는 ‘뤄훈(裸婚·발가벗은 결혼)’이란 신조어가 유행한다. 어쩔 수 없이 집도 차도 없이 결혼한다는 뜻이다. 뤄훈은 젊은 여성들에겐 기피 대상이다. 여러 설문조사에서 젊은 여성 가운데 많게는 3분의 2가 뤄훈을 할 바에야 결혼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결혼에서 물질을 중시하는 태도를 뤄훈이란 말이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베이징=이헌진 특파원 mungchi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