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출점 제한 반경 커져… “공사 들어간 곳 어쩌나” 당혹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형마트와 대기업슈퍼마켓(SSM)의 신규 출점 제한 범위가 확대되면서 대형마트 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6월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점포가 새로 문을 열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범위가 기존 전통상업보존구역(재래시장 또는 전통상업가) 재래시장 반경 500m 이내에서 1km 이내로 확대된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대규모 유통점포는 면적 3000m² 이상의 백화점, 대형마트, 아웃렛이나 500m² 이상 3000m² 미만의 SSM이다.
9월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이 개정법의 적용을 코앞에 두고 대형마트 관계자들은 “충분히 공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개정안이 통과돼 해당 지역에 용지를 마련해 놓았거나 이미 점포 공사를 벌이고 있는 업체들은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됐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대형마트 업계는 개정법이 내세우는 전통시장 영세상인 보호 논리에 ‘대형마트 경제학’으로 맞서고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대형마트 하나가 새로 문을 열면 협력사원을 포함해 평균 800∼1400명의 일자리가 생길 만큼 고용 유발효과가 크다”고 주장했다.
김현진 기자 brigh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