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 파경을 맞게 된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 시어머니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이 법원 가사합의3부(박종택 부장판사)는 A(31·여)씨가 남편 B(30)씨와 시어머니 C(54)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50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 이 가운데 3000만원은 C씨와 B씨가 연대해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어머니는) 아들 부부가 부부싸움을 벌이면 둘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몸이 아픈 A씨 어머니를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게 한 뒤 그 앞에서 A씨를 심하게 질책해 이들 부부의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도록 하는 데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며 C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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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