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선임병 열외'를 당하다 자살한 현역병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해병대 2사단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 사건 이후 군 당국이 `기수열외'를 비롯한 악습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21부(김주현 부장판사)는 휴가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현역병 장모씨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국가가 5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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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다만 "장씨도 정신적 고통을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본인의 과실도 자살의 중요한 원인으로 보인다"며 국가의 책임을 15%로 제한했다.
2008년 5월 입대한 장씨는 내성적이고 체력이 약하다는 이유로 선임병과 동료 사병으로부터 구타ㆍ폭언ㆍ선임병 열외를 당하던 중, 이듬해 3월 정기휴가를 나왔다가 거주지 아파트 발코니에서 떨어져 숨졌다.
장씨는 부대전입 당시 `체력 저조에 의한 복무 부적응'을 이유로 C급 관리대상 병사로 분류됐지만, 지휘관들은 장씨가 군 생활에 적응하도록 도움을 주거나 부대원을 지휘하는 등의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장씨 가족은 소속부대 동료와 지휘관에게 자살의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3억2천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로 장씨가 자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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