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범-가짜범인 모두 구속
죄를 저지른 사람 대신에 가짜 범인이 법정에 서는 과정에 가담한 변호사가 법정에 서게 됐다.
▶본보 7월 14일자 A14면 영화 ‘부당거래’의 한 장면이 현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대)는 ‘범인 바꿔치기’를 방조(幇助)한 부장판사 출신 김모 변호사(49)를 범인 도피 혐의로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진범인 신모 씨(32)와 정모 씨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법정에서 진짜 범인 행세를 한 강모 씨(29)도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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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씨가 진술을 번복하자 신 씨는 김 변호사에게 강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것을 말한 뒤 다시 진술을 번복하라고 설득할 것을 요청했다. 강 씨는 김 변호사 중재로 ‘범행을 다시 인정하는 조건으로 5000만 원을 받고 1심대로 항소심이 끝나면 5000만 원을 추가로 받는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쓰고 진술을 다시 뒤집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강 씨의 자백 내용에 의심을 품은 검찰은 사건을 재수사해 사건 전모를 밝혀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