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와 이지아가 이혼에 관련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에 합의했다.
양측은 29일 오전 10시 서울가정법원에서 합의를 마쳤다.
이지아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두 사람이 미국에서 이혼이 ‘헤이그송달협약’에 따라 법률적인 결함으로 서류상의 정확한 이혼절차가 다시 필요한 점과 기존 보도와는 달리 양측은 금전 거래가 전혀 없었음 등 이외에 합의 후에도 계속될지 모를 오해와 루머를 방지하고자 고심 끝에 쌍방의 동의 하에 조정 내용 전문을 공개했다.
<다음은 조정 내용 전문>
1. 원·피고는 이혼한다. 원,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사실상 해소되었으나 법률적 흠으로 인한 분쟁을 막기 위하여 본 절차를 다시 밟는 것임을 확인한다.
2. 원·피고는 혼인관계의 해소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원 또는 이익을 제공받은 바 없고, 향후 지급받기로 약속한 바도 없음을 확인한다.
3. 원·피고 및 원·피고의 소속사는 다음 각 항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나) 원·피고의 혼인관계 및 그로부터 파생된 일체의 관계에 대한 향후 원·피고의 가족, 원·피고의 소속사 기타 관계자에 대한 진정, 고소, 고발, 비난 또는 비방하는 행위 및 허위사실을 언급하는 행위
다) 원·피고의 혼인생활과 관련된 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하는 행위, 원·피고의 혼인생활과 관련된 출판, 전시, 음반 발매 등의 상업적인 행위
4. 원·피고 중 어느 일방이 원·피고의 혼인생활을 위주로 한 출판을 하는 경우 위반한 자(이하 ‘위반자’라 한다)는 상대방(이하 ‘피해자’라 한다) 에게 위약 벌로 ‘위약금’ 금 2억 원을 지급한다.
5.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스포츠동아 이정연 기자 (트위터@mangoostar) annjo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