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상조’로 불안감 해소
보험사의 상조보험은 상조업체와 제휴를 맺는 형태로 이뤄진다. 보험사가 장례비용으로 쓰일 보험금을 지급하고 제휴 상조업체가 장례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질병과 상해, 사망에 대한 보장을 받는 보험의 장점도 유지된다. 보험료 납입 횟수에 관계없이 약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점도 상조부금과 다르다.
차티스는 전문 상조서비스를 특화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무배당 명품장제비보험’을 내놨다. 60세 남자 기준 월 1만1800원(여자 4600원)의 보험료로 돌연사를 비롯한 질병 및 각종 상해 사망 때 1000만 원을 보장한다. 별도의 상조회사에 가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으며 물가상승률에 관계없이 가입한 뒤 10년 동안 같은 가격으로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상·장례용품을 현물로 지급하는 상품도 있다. 한화손해보험의 ‘카네이션 비앤비(B&B) 상조보험’은 상해나 질병으로 사망할 때 전문 장례지도사와 도우미가 출동해 장례 상담 및 의전을 진행해 준다. 또 계약자가 사전에 직접 설계한 관, 수의, 상복 등 상·장례용품을 현물로 제공한다. 동부화재의 ‘프로미라이프 상조보험’은 상조서비스를 기본으로 제공하되 유가족이 이 서비스를 원하지 않으면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 “7조원 시장 잡아라”
보험사들은 아예 자회사를 두고 직접 상조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그린손해보험은 14일 우리상조개발이라는 상조업체를 인수하면서 상조업에 직접 진출한다고 밝혔다. 은행도 상조서비스에 뛰어들었다. 지난달 IBK기업은행은 ‘IBK 상조 예·적금’을 출시했다. 제휴 상조업체의 상조서비스를 5%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미리 선택한 상품은 향후 7년간 물가 상승과는 무관하게 같은 가격을 적용해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출시되는 상조상품은 금융회사의 안정성과 상조서비스의 전문성이 결합돼 있는 것이 장점”이라며 “다만 단순히 상조업체와 제휴만 했다면 부실한 서비스로 피해를 볼 수 있어 보험금 일부를 장례비용으로 지급하는 현물 지급형이 더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