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시행사 상대 지상권 설정 무효소송서 패소
약 9개월간 공사가 중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파크원’ 빌딩. Y22 제공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노만경)는 20일 통일교재단이 파크원 빌딩의 시행사인 ‘Y22프로젝트금융투자’(이하 Y22)를 상대로 제기한 ‘지상권 설정등기 무효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통일교재단은 지난해 10월 시행사가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미래에셋 등에 건물을 사전 매각하자 ‘토지 99년 사용권리만 있을 뿐 건물 매각에 대한 권리는 없으니 계약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도 통일교재단의 항소가 예상되는 등 9개월간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파크원 건설공사가 재개되기까지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광고 로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