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7∼10년에서 단축
이르면 9월부터 수도권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1∼5년에서 1∼3년으로 줄어든다. 또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이 전체 면적의 절반을 넘는 택지지구에서 민간 건설사들이 지어 만든 아파트의 전매기간도 7∼10년에서 5∼7년으로 단축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어 21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용대책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3개구를 뺀 나머지 수도권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했다 되파는 것이 금지되는 기간이 최장 2년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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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건설사들이 조성한 민영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는 면적 규모에 상관없이 1년으로 통일된다. 이번 조치로 광교신도시(8257채) 삼송택지지구(4699채) 판교신도시(2711채) 등지의 아파트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50% 이상 포함된 공공택지로서 전매제한 규정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됐던 지역들도 혜택을 본다.
민간 건설사들이 땅을 분양받아 짓는 아파트라면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이상이면 5년으로, 70% 미만이면 7년으로 각각 단축됐기 때문이다. 이 조치의 수혜주는 경기 고양 삼송지구, 남양주 별내지구, 안양 관양지구 등지에서 분양될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이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