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지 폐품창고 방치하다 유출… 규정 어기고 출제위원이 심사까지
의사 국가시험 문제 유출 파동을 다룬 본보 4월 1일자 기사.
▶본보 4월 1일자 A20면 참조
A20면 합격자 의사면허 무더기 취소될듯
○ 회수한 시험지 폐기 안해
국시원은 출제 문항의 20배가 넘는 문제를 미리 만들어놓고 반복 출제하는 문제은행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험이 끝나면 문제지를 모두 회수하고 기출문제도 공개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난해 기출문제집이 출간되고 올해는 의대생 홈페이지에 문제가 공개되면서 문제 유출 의혹이 잇따라 불거졌다.
광고 로드중
○ ‘제3의 전문가가 검증’ 규정 무시
문제를 출제하는 위원이 문제를 검증하는 위원으로 다시 참여했다. 신규 문항이 추가되면 제3의 전문가가 이를 검토하게 돼 있지만 의사시험 9명, 한의사시험 23명, 약사시험 16명, 치과의사시험 15명 등 5년간 모두 116명의 위원이 출제와 심사를 동시에 맡았다.
자문위원은 2년 임기가 끝나면 2회 이상 연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8년간 자문위원 활동을 한 사람도 10명이었다. 공정성을 위해 동일한 대학이나 기관에서 여러 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없도록 한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다.
의사 실기시험의 대상이 되는 모의 환자도 주먹구구로 채용됐다. 국시원의 ‘표준화 환자 관리 지침’에 따르면 본인이나 가족·친인척이 의대나 의대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의사국시 학원교사처럼 영리사업에 종사하면 모의 환자가 될 수 없다. 하지만 이 또한 지켜지지 않아 감사원의 주의를 받았다.
광고 로드중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