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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대 검찰총장 후보 ‘軍면제 허리수술’ 해명 의혹

입력 | 2011-07-18 03:00:00

청와대 “운동하다 다쳤다”운동부 동기 “그런일 없어”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52)가 병역 면제와 관련해 운동을 하다가 다친 적이 없다는 증언이 나왔다. 청와대와 여권은 그간 한 후보자의 병역 면제에 대해 “(대학 때) 미식축구를 하다가 허리를 다쳐 수술을 받았다”고 밝혀 왔다. 또 한 후보자의 부인은 두 딸이 중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딸과 함께 두 차례나 위장전입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17일 고려대 미식축구부에서 한 후보자와 같이 운동했던 동기 A 씨는 “(한 후보자가) 당시 운동을 굉장히 잘해 1학년 중 유일한 주전이었지만 다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동기 B 씨는 “(한 후보자가) 2학년이 되면서 사법시험을 준비한다며 (미식축구부를) 탈퇴했다”며 “몇 년 뒤 합격했다고 해 축하파티를 열었는데 ‘앉아서 공부를 오래하다 보니 허리가 아프다. 곧 수술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전했다. 결국 미식축구를 하다 허리를 다친 게 아니라 고시공부를 하다 허리에 탈이 났다는 취지의 말이다.

1977년 대학에 입학한 한 후보자는 1980년 5월 ‘1을종’ 등급을 받고 현역병입영대상 통보를 받은 뒤 입영을 연기하고 1981년 7월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같은 해 8월 5일에는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고 26일 퇴원한 뒤 사법연수원에 9월 입소했다. 한 후보자는 1982년 5월 사법연수생 신분으로 징병검사를 다시 받아 수핵탈출증(디스크)으로 ‘병종’ 등급을 받고 병역 면제(제2국민역) 처분을 받았다. 이날 한 후보자 측은 동아일보 기자에게 “미식축구 등 과격한 운동으로 허리디스크가 어긋난 상태에서 사법시험 준비로 오래 앉아 있고, 스트레스를 받아 발병한 것”이라며 “잠을 못잘 정도로 허리 통증이 심해져 진단을 받은 결과 심한 허리디스크로 판정돼 수술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당시에는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은 환자는 모두 병역면제 처분 대상이었다”며 “사법연수생 신분으로 법무장교로 복무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병역의무를 기피할 이유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인사청문회의 ‘단골 의혹’인 위장전입 문제도 드러났다. 한 후보자의 부인 박모 씨(48)는 1998년과 2002년 큰딸과 작은딸이 각각 중학교에 진학할 때 희망하는 중학교로 배정받기 위해 살고 있던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이 아닌 이촌동으로 딸과 함께 주소를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딸이 친한 친구와 함께 같은 학교에 다니고 싶다고 해서 주소를 옮겼던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 등 다른 사유는 전혀 없지만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김재홍 기자 nov@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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