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평근 부장판사)는 14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에 오물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정모(6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의 행위가 전직 대통령을 추모하는 국민들에게 커다란 정신적 상처를 준 점은 인정되나 조직적 범행이 아닌 개인의 돌출된 행동인 점,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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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