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업주 등 204명 적발 4595억 추징… ‘세금없는 富의 대물림’ 집중조사
국세청은 부당증여 등 편법으로 경영권을 자녀에게 물려준 기업체 사주와 고액자산가 등 204명을 적발하고, 4595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대부분 매출액이 1000억∼5000억 원에 이르는 중견기업들이다. 국세청은 올 하반기에 추진할 세무조사 역점과제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차단 △대기업에 대한 성실신고 검증 △역외탈세 근절 등을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 첨단 범죄화하는 편법 상속
실제로 상반기에 적발된 편법적인 세습사례를 보면 부의 편법 대물림 탈루 유형이 고도의 법률적 지식과 금융상품 정보를 바탕으로 하며,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횡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법률가와 금융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작업이라는 얘기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서비스업체의 사주 B 회장은 1998년 계열사 임원 이름으로 돼 있던 주식을 본인 이름으로 바꿨다. 당시 차명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후 B 회장은 2004년 다시 임원들을 앞세워 해당 주식의 소유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아들이 성년이 된 2008년 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들인 것처럼 주주명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735억 원어치의 주식을 증여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주식을 아들에게 직접 물려주면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꾸민 일이라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B 회장에게 증여세 620억 원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경기지역에 본사를 둔 제조업체 사주 C 대표는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190억 원으로 2002년부터 최근까지 임직원 20명의 이름을 빌려 양도성예금증서(CD)와 국공채 펀드 등을 사들인 후 이를 30대 중반인 자녀에게 변칙 상속하려다 적발됐다. 국세청은 C 대표에게 120억 원의 증여세를 추징했다.
해외에 세운 페이퍼컴퍼니와 서류상 이혼을 통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탈루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공인회계사 D 씨는 2007∼2008년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50억 원을 증여하고도 아들 명의의 페이퍼컴퍼니에 투자한 것처럼 송금했다. 또 30년 이상 같이 살던 아내에게는 이혼 시 재산분할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악용해 서류상 이혼하고 예금 80억 원을 넘겨줬다. D 씨는 지난해 숨졌고 아들은 페이퍼컴퍼니가 적자를 낸 것처럼 장부를 조작해 주식가치를 ‘0’원으로 신고했다. 국세청은 D 씨 아들과 부인을 상대로 사전증여에 따른 상속세 등 140억 원을 추징하고 고발조치했다. 충남에 본사를 둔 기계부품 제조업체의 사주 E 씨는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고철을 판매한 돈과 본인의 부동산 매각자금 20억 원을 더해 모두 40억 원을 자녀 3명에게 줬다가 적발됐다. 자녀들은 이 돈을 계열사 지분 취득용 종잣돈으로 썼다. 국세청은 법인세, 증여세 등으로 26억 원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 대기업 사주 일가에 대해 조사 강화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