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 못지않게 교권 중요 가벼운 침해에도 엄격히 조처”
울산시교육청 제공
김복만 울산시교육감(64)은 29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울산 모 고교에서 발생한 학생의 교사 폭행 사건 등 잇따르는 교권 침해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 또 김 교육감은 내년부터 도입될 주5일 수업제와 만 5세아 공통교육에 대비해 돌봄 교실, 교원연수 등 완벽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취임 1년 성과를 평가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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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확립 대책은….
“학생 인권 못지않게 교권도 소중하다. 교사들이 위축되지 않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모든 지원을 할 계획이다. 그동안 가벼운 교권침해 사례는 훈계, 훈육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교내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대안학교 특별교육, 전학, 30일 정학, 퇴학 등 교권 침해 사례 경중에 따라 단계적으로 반드시 처벌하도록 할 것이다. 또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학교 측은 시교육청에 즉시 전화 보고를 하고 이후에 서면 보고를 하도록 지시하겠다.”
―체벌 금지가 교권 침해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
“교권을 침해한 학생은 체벌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 교권이 추락한 것은 교사들이 가벼운 교권 침해에 너그럽게 대처한 것도 원인이 있었다. 앞으로는 정당한 지도에 불응하고 반항하거나 교사에게 폭언 또는 폭행을 하는 행위가 발생하면 일선 학교는 학칙에 따라 엄격히 조처하도록 각급 학교에 통보했다. 또 스승과 제자가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만드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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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월 전국 최초로 학생복지증진조례를 제정해 중고교 신입생 가운데 저소득층 자녀 1300여 명에게 2억8000여만 원을 교복구입비로 지원했다. 한부모 가정과 복지시설 학생 2600여 명에게는 수학여행비 2억6000만 원을 주었다. 또 최저 생계비 130% 이하 저소득층 자녀 1만6000여 명에게는 급식비 92억7000만 원을, 농산어촌 자녀 2만6000여 명에게는 급식비 31억2000만 원을 지원했다.”
―교육계 비리 근절대책은….
“청렴한 울산교육을 위해 개방형 감사관을 임명하고 자체 감사 기능과 전문성을 대폭 강화했다.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와 부패신고 조례를 제정하고 공정한 인사, 시설 공사 비리 척결 등을 이뤘다. 특혜 시비가 잦았던 교육감 포괄사업비 20억 원 전액을 전국 최초로 삭감해 청렴의지를 안팎으로 천명했다.”
―울산 교육이 지향하는 목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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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육감은 울산대 공대 교수로 재직하다 2002년 1월부터 7개월간 울산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뒤 지난해 7월 제6대 울산시교육감에 취임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