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공시지가-건물 용도 등… 스마트폰으로 검색 서비스도
우선 다음 달 1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주택가격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발급된 주택가격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과하는 세금과 주택자금 소득공제나 기초노령연금 등을 결정할 때 기준으로 쓰인다. 그동안 개별주택 가격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6개 시도의 토지정보서비스(KLIS) 홈페이지와 민원 포털사이트인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발급이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가격확인서의 인터넷 발급으로 국민들이 불편함을 덜 것”이라며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인터넷 민원처리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