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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군사기밀 넘긴 ‘흑금성’ 2심서 징역 6년 선고 받아

입력 | 2011-06-23 11:45:51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섭 부장판사)는 23일 육군 장성에게서 입수한 군사기밀을 북한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대북공작원 출신 '흑금성' 박모(57) 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징역 6년에 자격정지 6년을 선고했다.

박 씨와 함께 비무장지대 무인감시시스템 사업에 관한 설명 자료를 북측에 넘겨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위산업체 전 간부 손모(56) 씨에게도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년6월과 자격정지 1년6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씨가 국가 기밀을 탐지, 수집해 북측에 제공함으로써 국가 존립에 위해를 초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보법 위반행위가 굉장히 긴 기간 지속됐고, 국가기밀을 탐지해 군에 혼란을 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북한 공작원 A씨와의 일부 회합이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취지였다는 점과 군인과 안기부 직원으로서 국가에 헌신한 점 등을 고려해 다소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박 씨는 2003년 3월 알고 지내던 북한 작전부(현 정찰총국) 공작원 A씨에게서 '남한의 군사정보와 자료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해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 '보병대대' 등 9권의 군사교범 등을 입수해 넘겨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박 씨는 1990년대 중반 '흑금성'이라는 암호명으로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대북공작원 활동을 하면서 A 씨를 알게 됐고, 1998년 이른바 '북풍(北風) 사건'으로 해고된 이후에도 꾸준히 접촉하다 결국 포섭된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