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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수사하자 출국… 법원 “서울대 교수 해임 정당”

입력 | 2011-06-21 03:00:00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출국한 서울대 교수에게 학교가 내린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서울대 공대 교수 박모 씨(50)가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울대 교수의 품위와 명예를 크게 손상시켜 더는 서울대 교수 지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있다”며 “학교가 내린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던 박 씨는 2009년 4월 서울의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했다. 2008년 8월에는 서초구 서초동의 한 아파트에서 3명의 여성과 술을 마시다 30세 여성을 성추행하고 2009년 4월에는 19세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박 씨는 국제회의 명목으로 일본행 비행기에 올랐다. 수사 사실을 통보받은 학교 측은 박 씨에게 즉각 귀국을 요청했으나 박 씨는 해외 출국일을 기점으로 휴직원을 제출했다. 결국 서울대는 2009년 9월경 직장이탈금지,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박 씨를 해임했다.

지난해 1월 귀국한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해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피해자가 항고를 해서 서울고검이 4월경 수사 재개 명령을 내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