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방지 지침… 적발땐 징계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최근 불거진 국토부 직원들의 술 접대와 뇌물수수 등 일련의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내부 암행감찰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청렴실천 및 조직문화 선진화 관련 장관 특별지시 사항’을 통해 “직원들의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비리의 사전 차단 및 근절을 위해 내부 통제장치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직무 관련 현안이 있는 직원끼리 또는 산하기관, 협회, 관련 업계 관계자들과 식사 또는 모임을 할 때 비용을 각자 부담해야 한다. 감사실의 승인을 받지 않은 골프는 전면 금지된다. 국토부는 감찰팀과 감사팀 내 직원 50여 명이 특별지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상시 암행감찰을 하기로 했다.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징계 처분을 받으면 승진에서 제외되는 것은 물론이고 사안에 따라 파면도 하기로 했다.
문제가 된 연찬회 행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각종 외부 행사는 계획 입안 단계부터 사전 검증을 통과한 경우만 허용하기로 했다. 본부 실·국과 소속기관별로 조직문화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다음 달 말까지 ‘국토해양 조직문화 선진화종합대책’도 만들기로 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