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보유 집 구입때도 내년까지 한시 조합원자격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 다주택 보유자의 주택을 산 사람에게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조합원 자격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지구의 ‘물딱지’(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 아파트 입주권 대신 현금으로 집값을 받아야 하는 주택)를 구입한 사람들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이 1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현행 도정법에 따르면 2009년 8월 7일 이후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경우 한 사람이 정비사업 지구 내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1채에 대해서만 분양권이 주어지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보상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해당 지구에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지분을 매입하면 조합원으로 인정받지 못해 아파트 입주권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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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주택이 현금청산 대상이 되면 시세의 60∼70%밖에 받지 못해 집을 팔아야 할 사람이나 산 사람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며 “과도한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