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엔 관대했지만 ‘꽁초’엔 엄격했던…
강수관 전 동아일보 기자
집중단속 대상은 거리에서 침 또는 껌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는 행위, 공원 등에서 나무나 꽃 등을 꺾는 행위, 음주소란, 개를 마구 풀어놓는 행위 등 46개 항목이나 됐다.
올해 6월 1일부터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광화문광장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과태료는 21년 전보다 25배로 늘어난 10만 원이다. 애연가들은 적어도 과태료 걱정 없이 담배를 자유롭게 피울 수 있었던 그때가 그리울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