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적반하장’ 무고사범 49명 적발… 4명 기소
올해 3월 25일 오후 11시경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이모 씨(47)는 택시운전사에게 U턴을 해 달라고 요구하다 말다툼이 벌어졌다. 택시운전사가 “일방통행 구간이라서 U턴이 안 된다”고 하자 이 씨는 택시운전사의 안전벨트를 강제로 풀어 택시에서 내리게 한 뒤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렸다. 경찰이 출동해 이 씨를 체포하려 하자 이 씨는 안전벨트를 풀다가 생긴 왼쪽 손등의 상처를 보여주며 “택시운전사가 이빨로 물었다”며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이 씨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택시운전사를 무고하고 경찰관까지 폭행한 것이 발각돼 결국 무고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달 말 불구속 기소됐다.
일방적으로 폭력을 휘둘렀는데도 가해자가 “나도 맞았다”고 주장하는 등 ‘적반하장’식 허위 신고를 해 피해자까지 입건시키는 무고 사건이 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신유철)는 올해 3∼6월 무고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49명을 적발하고 이 중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 씨(27)는 담배를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슈퍼마켓 주인을 폭행하고 자판기를 발로 걷어차는 등 가게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 명령 처분을 받았다. 김 씨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가게 주인과 그의 아들이 나를 구타했다”고 오히려 피해자를 고소한 사실이 들통 나 재판에 넘겨졌다. 최모 씨(65)는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소송을 당하게 되자 자신이 차용증을 작성했으면서도 “피해자가 차용증을 위조해서 법원에 제출했다”며 허위 고소를 해 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한동안 줄어들던 무고 사범의 수가 최근 증가하기 시작했다”며 “허위고소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단속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