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16일 나이트클럽에서 옆자리 손님의 지갑 등을 훔친 모 공기업직원 A(44) 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는데 조사 결과 A 씨는 "부킹을 거부해 그랬다"고 진술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11시 경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한 나이트클럽에서 직장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 손님 B(47·여) 씨의 현금 5만 원 등이 들어있는 지갑과 1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옆 테이블 여성이 부킹을 거부해 순간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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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