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ㆍ민생법..與 "분리 처리" vs 野 "병합심사"
북한인권법 처리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여야의 6월 국회 합의가 무산될 위기에 빠졌다.
한나라당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및 민생현안 여·야·정 협의체 구성 등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 실패로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제는 (민주당이) '북한인권법을 6월 국회에 상정해 토의한다'고 합의했는데 오늘 와서 최고위원회에서 부결됐다면서 자기들이 낸 북한민생인권법과 병합심사를 하자고 했다"며 "민주당의 민생법은 북한지원법으로 성격이 달라 병합심사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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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핵심 당직자는 "지난달 30일 원내대표 합의 때 북한인권법과 저축은행 국정조사를 맞바꾼 것"이라며 "북한인권법 상정이 안 되면 저축은행 국정조사에도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북한인권법과 북한민생인권법을 병합심사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북한인권법 처리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가 북한민생인권법을 발의했으니 당연히 북한인권법과 병합심사를 해야 한다"며 "갑자기 북한인권법만 잡고 해야 한다고 하니 지난번 합의한 것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노 수석부대표는 "원내수석부대표 간 합의문안이 원내대표 합의문에서 이탈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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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