횟수-알코올농도따라 세분화… 연말부터 처벌 강화키로
지금까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나 음주 횟수에 상관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자체적으로 양형기준을 만들어 면허정지 수치인 0.05∼0.1% 미만은 50만∼100만 원, 취소 수치인 0.1∼0.2% 미만이거나 측정거부는 100만∼200만 원, 0.2%를 초과하거나 3회 이상 위반하면 200만∼3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0.05∼0.1% 미만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0.1∼0.2% 미만은 징역 6개월∼1년 또는 벌금 300만∼500만 원, 0.2% 이상이거나 측정거부, 3회 이상 위반할 때에는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 원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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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