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동일인 20% 대출한도 어겼다” 대주주 고발檢, 뱅크런 대비 속도조절… 추가 비리땐 수사확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성윤)는 8일 금융감독원이 불법 초과대출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로 프라임저축은행 대주주를 고발해온 데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본보 8일자 A1면 檢, 프라임저축銀 수천억 불법대출…
“미리 찾아두자” 8일 검찰이 프라임저축은행의 불법 초과대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고객들이 서울 광진구 구의동 프라임저축은행 테크노마트지점을 찾아가 예금 인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김미옥 기자 sal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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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사팀은 조사과정에서 또 다른 부정대출이나 정·관계 로비 등 은행 경영진과 대주주의 비리가 추가로 드러날 경우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프라임저축은행 측은 “금감원이 초과대출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한 후 시정 조치를 하고 있다”며 “부산저축은행 등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처럼 차명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 거액을 대출 받은 불법행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프라임저축은행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날 프라임저축은행에서 빠져나간 예금은 410억 원가량인 것으로 집계됐다. 프라임저축은행 측은 “총 수신이 1조3520억 원으로 예금 인출 수요에 대비해 1800억 원 정도의 유동성을 확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소속 저축은행 담당자들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 프라임저축은행 본점에 나가 예금 인출 현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했다. 5월 초 제일저축은행의 전현직 임직원이 대출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일어난 것처럼 프라임저축은행에서도 같은 일이 재연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도 검찰 수사와 별개로 예금자 피해가 없도록 유동성 지원을 약속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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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