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경찰청 10일부터
대구·경북지방경찰청은 10일부터 한 달간 ‘불편한 교통시설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신호등, 안전표지, 제한속도, 횡단보도, 주정차, U턴, 좌회전, 중앙선 등 평소 불편하게 느낀 모든 교통안전시설이다. 신고방법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에 접속해 내용을 올리거나 일선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누구나 할 수 있다. 경찰은 접수된 신고는 즉시 개선, 심의 대상, 장기 과제 등으로 구분해 진행한다.
장영훈 기자 jang@donga.com